[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임모(56)씨가 ‘가사도우미 협박’ 사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강영수)는 15일 공동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가사도우미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조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5월 가사도우미였던 이모씨와 그 아들을 협박해 2900만원의 빚을 면제받고 “채 전 총장과 아들의 관계를 말하지 말라”며 유흥주점 직원을 대동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씨는 또 지인으로부터 사건 진행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40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임씨는 사회적 약자인 가사도우미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고 법조계 공무원과 친분을 앞세워 형사사건 청탁을 받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임씨는 최후진술에서 “협박을 하거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도덕적 죄인으로 조용히 죽는 날까지 아이를 잘 키우며 소리없이 살고 싶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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