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다.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관련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과실비율인정기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과실비율인정기준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이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손보협회가 이번에 내놓은 어플리케이션은 과실비율을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 하고, 속도위반, 급회전, 선진입 등 본인 또는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사항을 체크하면 자동으로 과실비율이 계산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은 일반인들의 이해도와 접근성이 낮아 잦은 민원을 유발했다”며 “과실비율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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