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강제성ㆍ사후 회유 여부 등 조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40대 여성과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진 의혹을 받고있는 무소속 심학봉(54ㆍ사진) 의원이 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서영민)는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소환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지 두 달 만이다.
검찰은 강제 성관계가 있었는지와 피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 협박, 금전 제공을 통한 사건무마 시도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조사한다. 앞서 검찰은 심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신 기록 분석과 계좌 추적 조사를 했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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