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이나 위ㆍ변조에 속아 이들에게 술ㆍ담배를 판매한 영세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고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1일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ㆍ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와 별도로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술ㆍ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ㆍ변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보호 의무를 다했음에도 피해를 입는 영세사업자가 적잖았다.
이에 여가부는 이들의 피해를 줄이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고 대신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시범시행하기로 한 것.
다만 과징금 면제는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한해 첫 회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체교육은 각 시ㆍ도에서 권역별로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ㆍ대여 금지’ 관련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12월까지 과징금 유예를 시범 시행한 후 추진성과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 또는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유미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처벌보다는 대체교육을 통해 현행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술ㆍ담배 판매 시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해 청소년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im@heraldcorp.com
![34억에 사서 딸부부 줬더니 70억 돌파…정몽준·MBK·코리안리 기업인들 모인 왕궁터[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1.4d47a66a926f495aa0bec21c04817750_T1.jpg?type=h&h=240)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