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내 체류 근로자 등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돕는 마을 변호사가 생긴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 읍ㆍ면에서 시행해 온 마을변호사 제도를 5일 부터 외국인에게 확대해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이혼이나 범죄 피해, 임금 체불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겪고있음에도 언어 장벽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을 낸 외국인 수가 1만2000명에 달했고, 외국인 가사소송 당사자 수는 2013년 6300여명을 기록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는 우선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수도권 10곳,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연변 거리), 중구 광희동(몽골타운, 중앙아시아촌), 종로구 혜화동(필리핀 거리), 종로구 창신1동(네팔 거리), 경기 오산시 대원동(동포거주지역),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고려인 마을)에서 운영된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대한변협이 공동 위촉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57명이 지역당 5∼7명씩 배정돼 활동한다. 법무부 산하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 콜센터)에 전화해 법률상담 예약을 하면 된다. 콜센터는 20개 언어로 상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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