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수위 높은 노출 시위로 알려진 일명 ‘아우디녀’ A(27)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6일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 사진 20여 장과 성관계 동영상 4개 등 음란물을 SNS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남자친구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배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적용됐다.
A 씨는 과거 외제차 매장에서 딜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SNS 등에서 ‘아우디녀’로 불려왔다.
법원은 A 씨가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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