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자신 소유 주택의 전세 계약 과정에서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묵시적 계약 연장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 ‘반전세’로 재계약을 요구한 정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소유 동작구 흑석동 모 아파트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종료일은 2014년 8월 13일이었으나 재계약이 이뤄진 시점은 2015년 5월 30일이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연장’이 이뤄진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계약종료 8개월 이후에 재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조건 또한 기존 전세금에 월세를 더한 ‘반전세’로 바꿨다.
이 후보자는 “재계약 시점에 군 생활을 마칠 시기를 예측했을 때 2년 이내 해당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세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임대인(후보자)이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난 합의사항이다.
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재계약을 맺지 않고 구두로 ‘임대인이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단 것은 법의 목적에 벗어난 것이다.
권은희 의원은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에서 ‘을’인 세입자는 ‘전세금에 월세를 더 내라’는 갑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다”며 “후보자는 임대인과 합의 하에 재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답했지만 명백하게 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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