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4일 운전 중 끼어들기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A(40) 씨를 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26분께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에서 B(72) 씨가 몰던 승용차가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자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며 위협했다. 이어 B씨 차를 추월하고 고의로 급정차를 하며 보복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냈다. A씨는 경찰에서 “영감쟁이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대구=김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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