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폭언ㆍ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감정노동자를 비롯해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등도 앞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돼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고객응대 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정신질병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서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 및 투잡스 등이 확산되면서 209만명(2015년 3월 기준)으로 불어난 시간제 근로자가 산재보상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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