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회고록을 판매하지 말라는 국정원의 요구를 일단 받아들였다.
김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 김용대) 심리로 16일 열린 출판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 “19일 정오부터 별도 허가를 받을 때까지 책 판매를 중단하고 수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소송 제기 후 국정원법에 따라 책 발간 허가를 신청했다”며 “불허된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불허되면 책 판매를 강행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직원법은 ‘국가정보원 직무 관련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화해권고 결정문이 우편으로 발송되고 양측이 이를 받고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된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면서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을 국정원직원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면서 한편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과 공저해 이달 1일 출간한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 10ㆍ4 남북정상선언’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전 원장은 8일 첫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회고록 내용은 국정원 비밀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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