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공공기관과 지하철 등 시민다중이용시설 내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4년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내부와 학교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 우수판매업소에서 탄산음료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청사에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전체 자판기가 위탁으로 운영되는 1~8호선 지하철 내 자판기는 탄산음료를 건강음료로 교체하도록 권고했다.
또 지하철 9호선은 탄산음료 진열비치율을 현재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토록 관계기관 및 영업자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모든 지하철 내 탄산음료 자판기에 ‘탄산음료는 영양소 섭취 불균형, 비만, 골다공증, 충치, 지방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토록 하는 등 탄산음료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을 통해 탄산음료 과다섭취시 문제점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시민실천사항’ 등을 홍보하고 전시와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 할 계획이다.
최원혁 기자/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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