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경찰서는 노인들에게 과대광고로 팔찌등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떴다방’총책 A(40) 씨를 사기ㆍ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책 B(35) 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하동시외버스터미널 2층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 480명에게“ 이 매트에서 잠을 자면 피부가 좋아진다”, “숨 가쁘고 목 아픈데 좋다” 등의 말로 현혹, 매트와 팔찌를 등 7개 품목을 시가보다 2~4배 비싸게 팔아 1억743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설탕과 라면 등 생활용품과 상품권을 무료로 준다는 안내장을 농촌 마을에 돌려 노인들을 유인했다.
하동=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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