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무시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계양경찰서 소속 A(48)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6일 오후 9시 45분께 서구 연희동 빈정내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이를 보고 뒤따라 온 순찰차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1%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계양경찰서는 자세한 정황을 파악해 A 경위에게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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