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6일 오전 항공기 시동기 납품비리와 관련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생산업체 S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2명을 납품대금 편취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S사는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중령 허모(46)씨와 공모해 납품 조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고 선지급금 10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사청은 S사와 수의계약을 맺고 올해 말까지 대당 4억원가량의 시동용 발전기 90여대를 납품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허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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