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공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향숙(54)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61) 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장 전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2년 1월31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300만원, 같은해 2월23일 부산 금정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3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전 의원은 재판에서 “시각장애인계 인사들이 허위사실을 꾸며 모함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1심은 “죄질이 나쁘지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도 이 판결을 유지했다.
장 전 의원은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다 17대 국회에 입성했고 2012년 4ㆍ11 총선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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