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법무부는 개인정보 매매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30일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팔아넘기거나 이렇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리 활동을 한 범죄자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해야 한다. 몰수 대상은 직접적인 범죄수익은 물론 범죄수익 보유ㆍ처분으로 얻은 대가 등이 모두 포함된다. 범죄수익을 숨기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 등에서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등 각종 범죄에 악용돼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형법에서는 개인정보 판매 금액 외에 범죄수익으로 사들인 부동산, 제3자에게 넘긴 금품 등은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
실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해당 마트에서 30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재판에 넘겼으나 법 규정 미비로 범죄수익 환수에는 애를 먹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정보 유출 범죄와 관련된 불법수익 환수작업이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범죄 억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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