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경기 성남시 수정구는 11월 20일부터 동판교로 2.6㎞ 구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 단속에 나선다.
대상 지역은 수정구 사송동 탄천로 입구 교차로 분재원 앞~ 숲풍 지하차도 앞까지의 동판교로 구간 양방향이다.
이 지역에 불법 주정차하다 적발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로 모퉁이나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불법 주차하거나 이중 주차하는 등의 악성 주정차 행위는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이번 단속 구간은 야간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대형 화물차량이 많은 데다가 낮 시간대에도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야기되던 곳이다.
구는 지난달 1일 이곳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50일간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성남시 수정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심곡로 880m 구간 양방향과 탄천로 6㎞ 구간 양방향 등 6곳 도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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