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해외구매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머리를 맞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정책을 담당하는 중국 정부부처인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한-중 소비자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달 31일 한ㆍ중 정상회담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정재찬 공정위원장과 장마오(張茅)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장이 서명해 이뤄졌다.
두 기관은 앞으로 국경 간 거래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소비자 관련 규정,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양국 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으로부터의 전자상거래 수입 규모는 2185억원(11%)으로 미국(1조4792억원, 72%)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할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며 “국내 기업들의 중국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비자 관련법 위반 방지 등 중국 내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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