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면세점 3곳과 부산 면세점 1곳을 운영할 사업자가 오는 14일 선정된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민관합동특허심사위원회를 가동해 연내 특허권이 만료되는 면세점 4곳의 새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3일부터 1박2일간 합숙 심사는 업체 제출 서류와 관세청 실사 서류, 업체 프레젠테이션(PT) 등으로 진행된다.특허심사위원회는 통상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선발된 10∼15명으로 구성된다. 규정상 민간위원이 절반 넘게 선임돼야 한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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