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혜림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일명 ‘우유 주사’로 불리는 마약류인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강남구 A 산부인과 원장 황모(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황 씨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받은 유흥업소 종업원 박모(35ㆍ여) 씨 등 여성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황 원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박 씨 등에게 총 132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원장은 1회당 30여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20㎖를 주사했으며, 한 사람에게 많게는 하루 4∼5차례 약물을 투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투여자들은 “마취에서 막 깨어나기 시작해 몽롱한 상태에 있을 때 황 원장이 추가 투여를 권유, 주사를 반복해 놓아줬다”고 진술했다.
이에 황 원장에게 프로포폴을 맞은 일부 투여자들은 약물 중독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적발된 투약자들은 유흥업소 종사자가 대부분이었고, 전직 걸그룹 멤버도 있었다.
약물 중독에 빠진 투약자들은 지인에게 돈까지 빌려 투약을 했으며, 이 병원에서만 10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했던 박 씨의 경우엔 수억원의 빚까지 졌다.
그러나 황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시술에 필요해 투여했을 뿐 고의로 프로포폴 주사를 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황 원장의 은행계좌 내역을 통해 확인한 범행만 132차례이고, 이들이 주로 현금 거래를 했을 개연성이 큰 만큼, 황 원장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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