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성남시청 5급 공무원 김모(55)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성남시가 2009년 발주한 500억여원 규모의 공원로∼우남로 도로 사업에서 관련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시의회 사무국에 파견된 김씨는 전날 직위해제 됐다.
김씨의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11일 성남시청 도로 사업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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