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울산지법은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사기를 친 강모(53)씨에 대해 21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월 북구 정자항에서 통발어선 선주 김모(49)씨에게 “선불금을 주면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접근해 20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강씨는 2008년 경기도 안양에서 습득한 오모(52)씨의 주민등록증을 지니고 다니면서 오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8차례 선원으로 취업할 때도 오씨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사문서위조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죄를 뒤집어쓰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손주 두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며느리…의료사고 외친 시아버지 결국 법정에 섰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5/news-p.v1.20261104.456df6500c694dc1bc8365f1b3c64ba9_T1.jpg?type=h&h=240)
![내년 코스피, 도대체 얼마까지 오를까? 아니, 오르긴 할까?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5/news-p.v1.20261105.a8a390902f2a409dbba5669f1bba0227_T1.jpg?type=h&h=240)
![“가속, 조향부터 소음, 진동까지 세심하게”…포르쉐·벤츠 뚫은 핵심기지 [그 회사 어때?-넥센타이어]](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4/news-p.v1.20261103.85cef9fae13c457491cdb4fdb46a6e80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