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시흥)기자]시흥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2015.9.19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18일까지 시흥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CCTV 설치대상은 2015년 10월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 425개소이며 소요예산은 5억 8000만원정도로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다.
필수설치장소는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놀이터 제외), 식당, 강당이며 성능요건은 HD급 화질(1280*720, 1280*960)이상이어야 하고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설치기한은 올해 12월 18일까지며, 미설치와 기준미달 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가족여성과 보육기반팀 (310-26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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