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경북본부세관은 연구용 장비를 들여와 상업용으로 사용한 자동차용품 생산업체 등 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관세 감면 혜택을 주는 고가의 장비를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생산 공장에 비치해 상업용 제품 생산에 사용하다 들통났다.
세관이 연구개발용으로 들여온 장비에 대해 관세의 80%를 깎아주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17억 원 상당의 장비에 대해 부당하게 관세 감면을 받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8000만원의 감면액을 추징하고 2개 업체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주시경 대경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국가의 기업지원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기업이 없는지 감시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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