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지역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70) 경남 김해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이모(46)씨는 벌금 500만원, 돈을 받은 기자 이모(60), 김모(44)씨 각각 벌금 벌금 200만원, 80만원이 확정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20일부터 6월3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등의 말을 건네며 모두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김 시장은 17대 국회의원이던 2005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면서 “동종 전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범행했으므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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