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교제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썸’ 타던 여성의 아파트 출입문에 인분을 묻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유 모(31·무직)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A(30·여)씨를 만나게 됐다. 유 씨는 A씨에게 호감을 갖고 몇 차례 만났으나 교제를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유 씨는 A씨의 아파트 출입문 앞에 대변을 본 뒤 신고 있던 양말을 이용해 인분을 문에 묻히는 등 2차례에 걸쳐 ‘인분 테러’ 분풀이를 했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 한 도로 앞에서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와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7차례에 걸쳐 78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기도 했다.
결국, 재물손괴와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검찰은 ‘인분 테러’로 출입문을 쓰지 못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해 유 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유 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형을 마쳤으며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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