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오는 24일로 예정된 성탄절 가석방 규모가 500명선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14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성탄절가석방 대상을 확정했다. 500여명 규모로 작년(614명)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심사위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일반 범죄 수형자들에게 완화된 가석방요건을 적용했다.
출소를 한 달여 앞둔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도 포함됐다.
장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돼 올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심사위는 장 전 회장의 형 집행률이 95.8%에 이르고 형행성적·재범 가능성 등 다른 평가 항목에서도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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