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고급차를 모는 여성들을 노린 강도미수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박평균)는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3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A(41ㆍ여)씨의 목에 전기충격기를 들이대며 가방을 빼앗으려다 A씨가 비명을 지르자 도망쳤다.
비명 소리를 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붙잡힐까 두려워 도망간 김씨는 1주일 뒤 장소를 바꿔 마포구의 한 마트 지하주차장을 찾았다.
김씨는 주차장에서 매장 카트를 끌고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쇼핑을 마치고 고급 외제차로 걸어가는 B(46ㆍ여)씨를 발견, 차에 타려는 B씨의 입을 막은 후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했다.
그러나 B씨가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러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자 김씨는 도주했다.
재판부는 “2회에 걸쳐 마트 주차장에서 외제차를 모는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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