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등경제=김진원 기자] 대포차 사업을 봐주겠다고 약속한 뒤 고가의 외제차를 받은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2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임모(37)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자 김모(35)씨 등 3명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 경사는 2004년 11월 순경으로 임용된 후 서울 서초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거쳐 지난 1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경사로 근무했다.
임 경사는 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대포차 유통이나 무등록 렌트카 사업을 포함해 앞으로 형사사건이 문제 될 경우 편의를 봐주고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아우디 A6 승용차를 약 10개월간 제공받았다.
임 경사는 또 지난 1월 대포차 관련 수사 대상에서 빼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700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았다.
임 경사는 김씨의 지인인 이모(36)씨가 보험 사기로 수배가 되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점점 욕심이 많아진 임 경사는 오히려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임 경사는 이 씨가 채권 1억원을 받지 못한 문제를 상의하자 “서초경찰서에 잘 알고 지내는 형사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도와주겠다”며 “담당 형사에게 인사를 해야 되니 현금 200만원을 가지고 사무실 근처로 와라. 그러면 담당 형사에게 인사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이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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