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경찰이 내년 4월 13일 치러질 제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꾸리고 본격적인 단속 체제에돌입했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한 본격적인단속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15일부터 에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14일부터 전국 26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은 ▷유권자 혹은 상대 후보자에 금품향응을 제공해 매수하거나 기부하는 행위 ▷인터넷 SNS 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적시해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공무원 등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기획ㆍ지원하는 행위 등을 3대 선거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돈선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 배후세력과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는 입장이다.
단속체제는 시기별로 3단계로 나뉜다. 다음달 31일까지는 단속체제 가동 시기로 각 관서별 5~8명의 전담방이 유관기관과 함께간담회를 열고 합동 홍보ㆍ교육에 나선다. 2월부터 3월 23일까지는 24시간 대응 체제로 선거상황실을 가동하고 관리요원을보강한다. 이후 선거 당일까지 전 부서가 총력 대응해 관련 사건 수사를 신속 마무리 한다.
선거 범죄 신고ㆍ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112나 가까운 경찰 관서로 하면 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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