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14일 농협사료에 사료첨가제를 납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사료유통업체 T사 대표 백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또 다른 사료유통업체의 납품을 농협사료에 청탁하는 대가로 지난 5~7월 이 업체로부터 64회에 걸쳐 7억 2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사료첨가제 유통업체인 G사 류모 대표로부터 “농협사료에 납품할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모 농협사료 대표와 품질관리부장 장모씨에게 류씨 회사의 사료첨가제를 구매하도록 것을 알선하는 등의 수법으로 뒷돈을 챙겼다.
이같은 혐의가 인정돼 백씨는 지난달 27일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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