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는 이슬기 기자] 여야가 오는 31일까지 선거구획정 작업을 완료하지 못해 현행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잃게 될 경우,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과는 달리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은 사실상 손발이 묶이는 셈이어서 추후 법정 분쟁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이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 거론되는 것은 행정소송인 선거무효 소송과 여야 정당 등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등이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는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국가)을 피고로 해 소송을 낼 수 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재판으로 이뤄진다.
또 뒤늦게 선거구가 정해져 선거가 치러졌더라도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정치 신인 등이 국가나 정당을 상대로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선거운동을 할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낙선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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