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ㆍ중견 건설ㆍ엔지니어링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47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내년 1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은 한국 기업이 진출하지 않았거나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 달러(약 4726억) 미만인 국가 등에 중소ㆍ중견기업이 진출할 때 타당성 조사비나 수주교섭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해외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술능력에 대해 건당 5000만원 한도에서 공인시험비용도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항목별로 업체마다 타당성 조사에 3억원, 수주교섭에 2억원 이하다.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최대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은 50%까지다. 중소ㆍ중견기업과 함께 신청해야 지원받는 대기업과 공기업은 30%까지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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