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 5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직장인 권모(25)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그랜저 차량을 끌고 관악구 신림역 사거리를 지나는 과정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로 돌진해 길을 건너던 행인 5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이모(19) 양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또 김모(49) 씨 등 4명은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서로 아는 관계나 가족인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목격자가 제보한 차량 번호를 추적, 자택 인근에서 권 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입사한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신입직원 권 씨는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수준인 0.146%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권 씨가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권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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