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50만대에 대한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제2기분 자동차세는 총 2044억원으로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내야 한다.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금액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188억원(11만 8944대), 송파구 153억원(10만 8203대), 서초구 135억원(8만 6910대) 순으로 많았다.
반면 종로는 33억원(2만 2682대), 중구는 37억원(2만 3735대)에 그쳤다.
또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국적별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과 ARS 세금 납부 시스템(1599-39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윤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분주한 연말 일정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납부를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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