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전 새마을금고 상무가 토지 감정평가서를 조작해 32억원 대의 불법대출을 받게 해 준 혐의로 구속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불법대출을 알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청주모 새마을금고 전 상무 임모(45)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씨의 범행을 도운 같은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김모(60)씨 등 임직원 3명과 이들에게 돈을 빌린 부동산 개발업자 정모(49)씨는 불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 이 새마을금고 전 임직원 4명은 정씨로부터 각각 500만~2000만원씩 받고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충남 태안의 14억원 상당 토지의 감정 가격을 부풀린 평가서를 작성해줬다. 정씨는 이 평가서를 근거로 10여 차례에 걸쳐 총 32억5000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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