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신문 가판대에서 호떡을 조리해 판 상인에게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구청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조한창)는 박모 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1998년부터 동작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3.92㎡ 크기의 가판대 대부 계약을 맺고 노량진에서 신문, 잡지 등을 팔아왔다.
하지만 구청은 올 5월 박씨가 가판대에서 호떡과 꼬치구이 등을 조리해 판 사실을 적발하고 세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박씨가 응하지 않자 구청은 박씨에게 내준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대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박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었고, 업종 전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청의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서울시 조례는 가판대에서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구청의 처분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시민의 보행 편의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목욕용품·아동복에 스카프 아저씨까지…남대문시장은 어떻게 ‘가성비 놀이터’가 됐을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5/news-p.v1.20261104.6b2dae1e12184e64ab2b0777fe34646d_T1.png?type=h&h=240)
![무결점 교과서 만드는 AI공장…하루 40만부, 불량률은 ‘제로’ [헤럴딥 그회사 어때?-미래엔]](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4/news-p.v1.20260821.461b0cf3d0a54903baee7604cd9ac5f0_T1.jpg?type=h&h=240)
![레버리지 피하고, 현금 남기고, 기계적 리밸런싱 하라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4/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