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전남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 이낙연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모씨(49)를정무특별보좌관(이하 정무특보)로 위촉하자 여수시민단체가 비판성명을 냈다.
여수에 사무소를 둔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5일 성명서에서 “이씨는 이낙연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권리당원 당비를 대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인물”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3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돼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이씨를 정무특보로 위촉한 것은 부적절한 편법인사이자 보은성 인사”라고 비판했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또한 “이번 인사는 이 지사가 취임 이후 강조해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방침을 외면하는 것으로 편법인사 철회를 촉구하며, 도지사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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