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새누리당 공천 가산율을 두고 경선 주자들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10~20%에 해당하는 가산율의 변수다. 접전지역이 관건. 결선투표까지도 가산율을 적용하는지가 관건이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8일 정치신인에게 득표수의 10%를, 여성과 청년(40세 이하)에도 10%를 적용하는 공천 방안을 확정 지었다. 정치신인이면서 여성이거나 청년이면 가산율이 20%로 높아진다.

득표수에 가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0%의 차이가 좁혀지는 건 아니다. 다만, 접전지역에선 좀 상황이 다르다. 결선투표제가 있기 때문이다. 가산율로 결선투표 시행 여부가 갈릴 수도 있고, 결선투표에서도 가산율을 적용하면 1, 2위가 바뀌는 결과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00표를 기준으로 경선 결과 A, B후보의 득표수가 435표(43.5%), 350(35%)표라 가정할 때 350표의 후보가 정치신인이라면 득표의 10%의 가산율을 적용, 385표(38.5%)가 된다. 실제 지지율 변화는 미비하지만, 가산율에 따라 결선투표 시행 지역으로 변했다. 가산율로 판도가 바뀌는 셈이다.

여성이면서 정치신인이면 가산율이 20%까지 높아진다. 여성 후보와 경쟁할 현역 남성 의원은 한층 부담감이 커졌다. 청년 정치신인도 마찬가지다. 출마가 유력한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도 20% 가산율이 적용된다.

결선투표제에서 가산율을 적용하는지 여부는 한층 더 민감하다. 결선투표제는 1, 2위 간 격차가 미비한 지역에 적용된다. 그만큼 1%에 민감한 지역. 가산율을 적용받아 2위로 결선투표제에 오른 후보라면, 가산점을 적용받게 될 때 1위를 이길 가능성이 더 커진다. 통상 결선투표제에선 1위 후보에 맞서 떨어진 후보의 지지층이 2위 후보에 몰리는 경향이 짙다. 득표수도 높아지니 가산율에 따른 효과도 커진다. 새누리당이 결선투표제 가산율 적용 여부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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