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 선수의 아버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보석 사업을 하겠다며 빌린 돈 수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관세법 위반)로 불구속 추신수의 부친 추모(65)씨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추씨와 함께 돈을 빌린 동업자 조모(59·전 사천시의원)씨에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추신수의 부친인 추씨 등이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추신수의 아버지인 추씨 등은 2007년 5월 조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모(55)씨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추씨 등은 다이아몬드의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홍콩에서 팔려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며 빌린 돈을 상환하지 않았다. 돈을 받지 못한 바씨가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추씨 등이 돈을 갚지 않자,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선거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jlj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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