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입국한 베트남인 A(25)씨가 검거됐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인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뚫고 잠적한 지 5일 만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4분께 인천공항 무인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밀입국 경위와 브로커를 비롯한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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