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사육하는 곤충이 위해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 곤충을 사육하지 못하게 될 때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곤충 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ㆍ사람ㆍ가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 폐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종(위해성 1급), 사육ㆍ유통을 제한해야 하는 종(위해성 2급)으로 판정받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곤충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곤충 폐기 또는 유통 제한 명령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보았을 때 손실보상을 청구하면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은 폐기된 곤충 가격, 폐기에 따른 부수적 손실, 폐기 비용, 영업 손실, 판매 제한 등에 따른 소득 감소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현재 농업인이 사육하는 곤충 중 위해성 1급이나 2급 종은 없다. 그러나 최근 외래생물 유입 증가와 기후 변화 등으로 곤충 위해성 평가를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보상 절차를 마련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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