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쇼핑몰 업체 사장이 여성 모델을 강제 추행한 혐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은 12일 여성 모델과 직원을 추행한 A씨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쇼핑몰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외국에서 비키니 사진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 모델 가슴을 만지는 등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여성모델과 여직원도 면접하거나 촬영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메라 촬영이나 면접 등을 빙자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는 등 뉘우치는 기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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