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축산물 생산비 증가와 사료구매 및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축산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3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지원축종은 한ㆍ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사슴, 말, 꿀벌 등)이다.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농가는 제외되며, 양돈농가의 경우 지난 2013년도에 돼지모돈 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 및 법인만 지원된다.
농가별 지원 한도는 축종별 최대 6억원이며, 기타 가축은 9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와 대출 취급기관(농·축협)에서 발행한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군ㆍ구에서는 제출된 서류의 적절성, 축산업등록제 참여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대상자 및 금액을 확정해 대출기관에 통보하며, 대출금은 지역 농ㆍ축협에서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한다.
한편, 이미 군ㆍ구에 지원을 신청한 농가 및 법인은 대출취급기관인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ㆍㆍ축협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나, 자금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인 5월말까지 필히 대출을 받아야 하며, 이 기간까지 대출을 받지 않으면 자동 취소되는 만큼 대상 농가 등에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시에서는 오는 6월 이후 대출을 포기한 자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이번에 지원받지 못한 농가도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ㆍ구 지역경제과 또는 인천시청 농축산유통과(☎440-43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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