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호(43ㆍ사진) 전 판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했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모씨(61ㆍ수감 중)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전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채업자 최모씨(62)로부터 자신이 관련된 공갈ㆍ마약 등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 총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1심은 “최 전 판사와 최씨의 금전거래는 명확한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알선 명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최 전 판사가 받은 2억6864만원 가운데 1억원은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사례나 ‘사기 사건’의 해결을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최 전 판사는 지난해 2월 이 사건으로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역대 가장 높은 수위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최 전 판사가 낸 사직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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