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처음 본 여성의 뒤를 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 화장실 창문을 열어본 혐의(주거침입)로 A(1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께 마포구의 한 2층 다세대주택의 1층에 사는 여성의 집 화장실 창문을 열고 후레쉬를 비추다 들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피해 여성이 마음에 들어 번호를 물어보려 했지만, 기회를 잡지 못하고 뒤를 쫓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 달 전에도 절도 사건을 겪은 피해 여성이 자신을 도둑으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하자 인근 골목에 몸을 숨겼지만 곧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성을 따라갔다가 복도로 난 화장실 창문을 발견하곤 여성이 집 안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후레쉬를 비췄다”며 “단지 말을 걸어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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