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신도의 딸을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선교사 정모(68)씨에게 징역 4년을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 자신의 집에서 같은 교회 신도의 딸인 A양의 몸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A양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놓고 A양을 안방으로 데려가 몹쓸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발소리가 나면 멈춘다”는 등 A양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다.
bigroot@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