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유명 피규어 전문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3년 전부터 돈만 받고 제품을 전혀 보내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를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피규어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이언맨, 배트맨 등 유명 피규어를 파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46)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655명에게서 17억4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제품 200여 개를 주문했다가 5800여 만원을 날린 경우도 있었다.
2006년부터 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 김씨는 자신의 업체가 업계 3위 규모까지 성장해 억대 매출을 올리게 되자 고급 외제차를 사거나 나이트클럽에 다니는 등 유흥에 빠져 사기 범행을 꾀하게 됐다.
김씨는 다른 사이트에 비해 30% 가량 저렴하게 피규어를 팔겠다며 ‘특가예약’, ‘조기마감’ 등 허위 광고 문구를 올려 피해자들을 속였다. “왜 제품을 보내주지 않느냐”는 항의 글이 올라오면 바로 지워버렸고, 제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면 다른 피해자가 보내온 돈으로 ‘돌려막기’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60%는 김씨가 제대로 사이트를 운영하던 시절 한 번 이상 피규어를 구매했던 적이 있어 사기에 속고 말았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기 전과 2범인 김씨가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과 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부친 김모(74) 씨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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