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본인의 차례에 끼어들어 노래를 불렀다며 옆 테이블 손님 고모(52)씨를 폭행한 혐의로 박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위치한 한 노래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반주를 맡은 연주 밴드에 2000원을 주고 예약한 뒤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고씨가 순서를 지키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어 노래를 부르려하자, 화가 난 박씨는 고씨의 뺨을 한차례 가격한 뒤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경찰을 밝혔다.
박씨는 점포 여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박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고씨의 의견에 따라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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