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삼일절을 앞두고 굉음을 울리며 도로를 폭주하는 일들이 빈번해진 가운데 경기지방경찰청이 삼일절 폭주족 특별단속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27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무면허 운전이 2명, 안전모 미착용이 25명이었다.
중점 단속대상이었던 공동위험행위, 굉음유발, 난폭운전 등 폭주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도내 폭주족 예상 집결지 24곳에 폭주족 단속 전담팀 583명을 투입, 특별단속을 펼쳤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족 관련 신고를 분석해 이들의 집결지를 파악, 사전에 폭주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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